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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방법과 치료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제이에스입니다. 2022. 8. 6.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치매는 정상적인 뇌가 기질적으로 손상돼 지능이나 학습, 언어 등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발생하는 복합적인 증상을 치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이 치매에 걸린다면 어떤 절차와 치료방법을 계획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는 치매가 어떤 병인지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및 방법 썸네일 사진
치매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및 방법

 

1. 보건소 치매센터에 반드시 방문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입니다.

1-1 보건소에서 'K-MMSE', 'CERAD-K' 치매검사 실시

보건소에 방문하면 만 60세 이상 노인은 1차로 ‘K-MMSE’ 기법을 통한 치매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지저하로 결과가 나오면 2차로 신경심리평가 CERAD-K 및 치매감별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치매환자 의심 여부를 진단받게 됩니다.

1-2 보건소 지정 병원에서 뇌 CT를 촬영

위의 검사에서 치매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각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뇌 CT를 촬영하게 합니다. 물론 이 CT 촬영도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후, 뇌 CT에서 하얀색 조그만 점들이 찍혀 나오거나 여러 의심증상이 판별되면 치매라고 의사가 판정을 해줍니다. 만약 의사가 치매로 판정을 내리면 치매약을 처방해주는데 이 또한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일정 부분 약값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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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

 

만약 코로나로 인해 또는 보건소 방문이 힘든 경우 근처 종합병원의 신경과나 신경외과 병원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받아보세요. 단,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유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치매 검사와 뇌 CT 촬영 후, 위와 같이 하얀 점이 찍혀 나오거나 의사의 소견 상 치매 판정이 나오면 치매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값 또한 유료입니다. 단, 치매약을 받은 뒤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치매약 값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에 새롭게 받는 치매약 값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설요양등급, 재가요양등급을 확실히 받자

위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쳐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신 뒤, 다음 단계로 하실 일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입니다. 장기요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 그리고 자가에 머무르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것처럼 아침에 요양시설에 갔다가 오후에 집으로 치매환자를 모셔다 드리는 것은 주간보호라고 하는데 이는 재가요양등급만 받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1577-1000)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왜냐면 초기 치매는 확인이 어려워 치매가 아닌 멀쩡한 사람도 요양원에 값싸게 넣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진단서와 함께 환자의 이상행동에 대한 영상 녹화본이 있다면 이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시설요양등급을 처음부터 받자

만약 주간보호가 힘들고 요양원의 완전한 입소를 원하신다면 시설요양등급을 책정해달라고 공단 직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르고 가만있으면 재가요양등급만 판정받아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은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재가요양등급으로 판정을 내리려 할 것입니다. 시설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부터이고 3등급 이하는 요구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상태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등급을 판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으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요양 중일 때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방문합니다.

 

4. 요양 시설을 찾는 방법

 

시설요양등급이나 재가요양등급을 정확하게 판정받으신 후에는 환자가 이용할 요양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는 그 시설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4-1 방문요양센터 혹은 재가센터

환자가 아직 치매 초기단계라 집에서 환자를 돌볼 가족이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가격이 싸고 집에 같이 거주 중인 환자분의 가족들이 나름대로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하루 30분부터 4시간 이상까지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시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없는 독신 환자에게도 방문이 가능하며 집안의 청소나 간단한 식사 준비, 약 챙겨드리기 등의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원 동행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발각될 경우 요양등급이 소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2 학교와 비슷한 주간보호 시설

집안에 보호자분들이 일을 하는 상황이라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학교처럼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며 양로원, 노인정이나 장수대학같이 치매 초기 어른분들이 모여서 노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9명의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지만 치매 초기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치매환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며 시설의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좋은 주간보호 시설을 알아봐야 합니다. 한 달 이용금액은 대략 50만 원 선입니다.

 

4-3 요양원

치매 증상이 초기를 지나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요양원은 재가요양등급이 아닌 시설요양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며 치매환자의 상태 등급에 따라 시설 이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인실, 4인실, 5인실이 있으며 1인실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시설 이용금액은 70만 원 선이지만 요양원의 시설상태와 간식이나 식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잘 조사해봐야 합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2번 치료 프로그램이라 하여 어르신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등급에 따라 나누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그룹을 만들어 주니 환자들도 스트레스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전국의 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방문하시면 전국의 다양한 요양기관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방문해보세요.

 

 

요양기관찾기 - 전국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기관 전화번호 주소 교통편 주차 인원 후기 정보 제공

www.silvercarekorea.com

 

5. 좋은 요양원을 찾는 방법

 

만약 환자분들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좋은 요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5-1 최대한 법인시설로 찾아봅니다.

개인 요양원도 물론 좋은 시설이 많지만 법인 시설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보호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해진 법률에 따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들을 피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시설도 있지만 개인 시설보다는 더 법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니 그만큼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법인 시설들은 사회봉사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환자들을 받아 수익이 나도 수익금을 밖으로 들고나가지 못하고 시설이나 인적자원에 재투자됩니다.

요양원 법인시설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사진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직접 방문해봅시다.

개인 및 법인 시설의 경우 위의 설명과 같이 요양원의 시설 내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 두 눈으로 시설의 관리 감독 상태를 체크해봅시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좋은 시설 확인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5-3 치매환자의 지인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치매환자분의 지인이 이미 입소한 요양원의 경우 환자분을 그곳으로 모시는 것이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거나 환경에 적응해야 할 스트레스가 없어 환자분의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4 주간보호와 요양원이 같이 운영되는 시설

만약 요양원 시설이 주간보호와 입소하여 운영되는 요양원이 같이 운영된다면 환자분이 학교를 다니듯이 주간보호로 먼저 시설을 이용하여 적응하도록 한 뒤, 치매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요양원으로 완전히 입소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의 시설 적응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6. 환자의 요양 등급이 없을 때의 이용시설

치매 환자 사진
치매 환자의 사진

 

집안의 치매환자분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위의 방법으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이용할 때 요양등급은 필요 없지만 의료수가로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운영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원과 다르게 실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와 요양이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요양원은 환자의 요양과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 요양원은 치매 등급 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신 후 이용이 가능한 차이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경우 입소도 어렵고 치매환자가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입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수가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고정적이지만 별도의 추가 치료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절차 이외의 다양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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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환자가 걸리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 이 글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위 글은 이 정보 이외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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