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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 5월 바뀌는 최신 정책보고 빨리 신청하세요!

by 제이에스입니다. 2022. 4. 24.

 

 

안녕하세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한국에 상륙한 후,

한국사회는 일 확진자

60만 명 이상을 뛰어넘었었죠.

 

그러나 차츰 일 확진자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코로나가 감기화 즉,

엔데믹(Endemic)화로 넘어가는 분위기와 속에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 후 받을 수 있었던

입원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이

5월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 내용으로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5월 방역지침은 어떻게 바뀔까?

 

 

 

아래는 현재 4월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관련 자가격리 규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기준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음)

 

기간 :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 의무

(7일 차 마지막 날 밤 12시 해제)

검사 : 해제 전 따로 검사받을 필요는 없음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인) 기준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동 감시)

기간 : 자가격리 7일(+3일 주의) 권고

10일 권고사항 준수

검사 : 격리 시 및 해제 전 PCR 검사 2회

3일 이내 PCR 및 7일 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

 


 

 

 

 

하지만,

 

5월 말부터 본격화되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별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

필요할 경우 모든 병원 및 의원에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

사실상 일반 감기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가오는 5/23일부터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에 강제성이 없어

확진자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 정리하자면,

 

 

1.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

기존의 확진자 7일 의무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2.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하도록 변경

검사 방법도 공공기관 전문 검사에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바뀔 예정입니다.

 

3. 검사 및 치료비용 축소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및

치료비용이 유료 전환되고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되는 것이 검토 중입니다.

 

4. 재택 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가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되고

대부분의 생활치료센터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중단 예정 (5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2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서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가 조정이 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고

현행 10만 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들은

지원금이 중단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 종류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뉩니다.

 

생활지원금이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고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개인이 사업주에게 신청할 있고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1. 가족 중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 나머지 가족분들은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는 신청 못하나요?

-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기 명의 통장과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줘야 합니다.

3.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금액은?

 

 

 

코로나 지원금은 3월 16일 개편 후에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실제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는

15만 원이 고정 지급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 45,000원을 받고 5일로 계산해 

최대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편 전에는 주 7일 기준으로 계산됨.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해당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결정한 뒤에

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격리 통지서

2.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COPY

3.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등)

 

 

 


 

이상으로 5월 말부터 바뀌는

코로나 자가격리 정책 및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아무쪼록, 코로나 안 걸리게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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